fnctId=bbs,fnctNo=402
- 작성일
- 2025.09.18
- 수정일
- 2025.09.18
- 작성자
- 도시공학과
- 조회수
- 12
학사운영규정 변경사항 안내(성적경고 시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 제한)
전북대학교 학상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되어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.
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③ 학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부 칙 <규정 제2902호, 2025. 9. 18.>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제30조제3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부터 적용한다.
학칙 제72조(성적경고) ① 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.7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. 다만, 간호대학, 약학대학, 의과대학, 치과대학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. <개정 2008. 12. 17, 2012. 2. 27, 2015. 2. 27, 2020. 1. 7, 2022. 5. 12.>
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.
학사경고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첨부파일
- 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
- 다음글
- 다음글이(가) 없습니다.
- 이전글
-
2025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안내도시공학과 2025-09-17 15:09:01.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