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5.09.18
수정일
2025.09.18
작성자
도시공학과
조회수
11

학사운영규정 변경사항 안내(성적경고 시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 제한)

전북대학교 학상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되어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.


학사운영규정 제3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 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

부 칙 <규정 제2902, 2025. 9. 1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0조제3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부터 적용한다.


학칙 제72조(성적경고)  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.7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. 다만, 간호대학, 약학대학, 의과대학, 치과대학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. <개정 2008. 12. 17, 2012. 2. 27, 2015. 2. 27, 2020. 1. 7, 2022. 5. 12.>

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
학사경고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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